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문단 편집) == 개요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F6L1I1K1P7R1J6V4P7X0K1F9F6I5|의안정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를 위한 [[제20대 국회]] [[국정조사]]다. 발의자는 [[정진석(정치인)|정진석]], [[우상호]], [[박지원(1942)|박지원]], [[노회찬]] 외 191인이다.[* 대표발의자 명단은 원내대표 순이다.] 이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6년 11월 17일 찬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가 승인되었다. 이에 의하면, 국정조사 기간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로 하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30일간 연장할 수 있으나 [[새누리당]]의 극렬 반발로 인해 연장에 실패했고 1월 15일 활동을 마감했다. 연장안에 대해 권위를 부여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곳은 국회 본회의다. 당시 특위 차원에서 의결 된 것은 국조특위 활동 연장에 대한 촉구안이었다. 즉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연장안을 통과 시켜달라고 국조특위가 정식요청 한 것 정도로 보면 된다. 한 마디로 특위가 더 하겠다고 해서 범진보 진영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물론 보수당인 바른정당까지 연장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극구 반대해서 본회의에 연장안 상정 자체가 안 되었다. 원내대표 교섭만 성공해 본회의에 상정되기만 하면 충분히 표결 처리 할 수 있었으나 표결절차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 때문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국조특위를 연장 시키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천재지변이 아니고서는 직권상정이 안되기 때문에 의장이 내릴 수 있는 정치적 판단폭 자체가 좁았다.[* 새누리당의 위법적인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사태와 비교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당사자들은 물론 재단에 돈을 냈던~~뺏겼던~~ 8대 대기업 그룹 총수들까지 증인으로 포함된 '''초 거대 국정 조사'''가 될것이다.[[http://www.fnnews.com/news/201611211743572917|#]] 사안이 사안인 만큼 [[김성태]] 특조위원장도 증인들이 불출석 할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동행명령에도 불응 시에는 국회모욕죄를 반드시 적용한다고 공언하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377889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